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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Ⅹ의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