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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의 경보설비, 피난설비

 제조소 등의 경보설비, 피난설비

1. 제조소 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경보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 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 에 설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 화점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연면 적 150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로 개구부 없이 완전히 구획된 저장창고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 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