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1. 운반용기 가.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 · 알루미늄판 · 양철판 · 유리 · 금속판 · 종이·플라스틱 · 섬유판 · 고무류 · 합성섬유 · 삼 · 짚 또는 나무로 한다. 나.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은 다음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이외의 용기 고체의 위험물, 액체 위험물을 수납한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최대용적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고체의 위험물, 액체 위험물을 수납한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최대용적과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