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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소 등의 소화설비 설치기준

 위험물 저장소 등의 소화설비 설치기준

소화설비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이 있다. 1. 소화설비 소화설비는 물 또는 기타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방호대상 물에 설치하여 화재의 확산을 억제 또는 차단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소화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① 소화기구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옥외소화전설비 ④ 스프링클러소화설비 ⑤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소화기구란 화재가 일어난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던 자가 조작하 여 소화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기구로서,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1) 설치대상 ①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의 경우 연면적이 33 이상인 소방대상물 지정문화재 또는 가스시설 터널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법령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