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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소화설비설치기준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설치기준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1.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불활성 가스인 CO2가스 및 질소가스를 고압가스 용기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화재가 발생 할 경우 미리 설치된 소화설비에 의하여 화재발생 지역에 CO2가스를 방출, 분사시켜 질 식 및 냉각 작용에 의한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고정소화설비를 말하다. 2.

소화설비 설치기준 가.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 방사압력 약제 방사시간 이산화탄소 고압식 : 2.1MPa 이상 60초 이내 저압식 (-18 이하 용기) : 1.05MPa 이상 불활성가스 1.9 MPa 이상 소화약제의 95% 이상 60초 이내 ※ 불활성가스 : IG-100(N2 : 100%), IG-55 (N2 : 50%, Ar : 50%) IG-541(N2 : 52%, Ar : 40%, CO2 : 8%) 나.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 ②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해서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 ③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