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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시 사고위험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 게시하고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경고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사업장 실무체크리스트 Check 실무내용 확인결과 적정 미흡 해당 없음 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또는 게시 2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요령 게시 3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 4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 부착 5 유해화학물질 현황 파악 등 관리 및 점검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