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해 다음의 보호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들 보호구는 모두 공인인증시험 기관에서 시험 및 인증 을 거처야 하기에, KCs 마크 부착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확인> ①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② 안전화 ③ 안전장갑 ④ 방진마스크 ⑤ 방독마스크 ⑥ 송기(送氣)마스크 ⑦ 전동식 호흡보호구 ⑧ 보호복 ⑨ 안전대 ⑩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⑪ 용접용 보안면 ⑫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가.
일반작업별 보호구 - 보호구 지급 구 분 대 상 작 업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안전화 물체의 낙하 · 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
원문 링크 : 보호구 착용 -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