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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 의무거주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의무거주 전매제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짓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 의무 거주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근처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이면 의무거주기간 3년, 분양가격이 근처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근처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이면 5년간, 80퍼센트 이상이고 100% 미만이면 3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의무거주기간은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되는 주택부터 적용받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과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국토부는 설명합니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생업 등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 분양가상한제 # 의무거주 # 전매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