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매일 느끼는 것이지만, 특히 월세를 낼 때마다 더욱 와닿는다. 게다가 이번 달에는 상가 임대가 만료라니, 정말 실감이 난다.
상가 주인이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다짜고짜 말한다. "10월에 계약 만료인데, 어떻게 할 거야?"라고.
"저는 여기 좋아요. 연장하고 싶어요."
라고 답했다. "그래 우리도 오래 하면 좋지.
그런데 법적으로 매년 보증금이랑 월세를 5%씩 올려줘야 해. 알지?"
라고 실제로 말했다. 매년 올려주는 거라고 ..?
이게 맞는 말일까? chrispee, 출처 Unsplash 계약 갱신청구권 우선 계약 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10년간 임차인은 계약 갱신이 보장된다.
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를 전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주택과는 다르게 임대인이 실입주를 한다 하여도, 역시 보호받을 수 있다.
드라마처럼 막무가내로 쫓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계약 갱신이 불가할까....
원문 링크 : 매년 5% 인상 가능? 모르면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