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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는 있어도 ‘운영 증빙’이 관건입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는 있어도 ‘운영 증빙’이 관건입니다

유연근무제 규정 샘플 + 복지제도 도입 가이드 정리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든든한 파트너 혁신사업지원센터(IBSC) 대표 신주엽입니다. 오늘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대표님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 ‘유연근무제 운영 규정 샘플’과 ‘복지제도 도입 가이드’를 정리해드립니다.

왜 제도뿐 아니라 ‘운영 규정’이 필요할까요?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제도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 실제 근로자가 신청하고 활용하는 구조까지 요구합니다.

심사에서는 반드시 다음을 확인합니다: → 제도 존재 여부 + 운영 규정 + 서면 신청 양식 + 사용 이력 [유연근무제 운영 규정 샘플] ※ 아래 내용은 실무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제00조【 유연근무제 운영 목적 】 본 기업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1조【 적용 대상 】 ① 정규직 및 계약직 전 직원 ② 육아기 근로자, 임신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