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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절차

 부동산경매의 절차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는데, 그다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빛을 받아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는데,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할법원 및 신청 서류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서류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집행권원의 송달증명(다만, 이행권고결정 정본이나 지급명령 정본상에 송달일자가 부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2) 조건성취를 ...

# 경매절차 # 부동산경매 # 인도명령 # 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