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였다.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1건당 : 500만원 거래 끝난 아파트도 허위매물로 간주 입법예고 : 4/23~6/4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 추진배경 및 필요성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2019.8.20.
공포) 됨에 따라, 1.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 광고 및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 의무 사항 2.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명시 의무 사항을 규정 주요 규제내용 1. 중개사무소 명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 2.
인터넷 광고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사항 등을 명시 3.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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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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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안
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