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분 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2020년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대상 주택임대 1주택 2주택 3주택 전세보증금 X X O 월임대료 X O O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과세 국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 없이 과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비소형주택 3채이상 소유하면 과세 (3주택 : 전용면적 40 and 기준시가 2억 이하 = 비과세) 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2주택으로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 과세방법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과세방법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6~42%)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14%)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세액감면 : 4년이상 30%, 8년이상 75% * 기본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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