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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광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광주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도시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개정안 내용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입안도면 홈페이지 게재, 도시계획시설 내 세부시설 경미한 변경 신설, 국제회의시설 등에 대한 입지요건 완화 개발행위와 관련해 영농을 위한 절·성토라도 높이 1m 초과 허가대상, 불법 임목 훼손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금지 및 조치사항 건축행위와 관련한 특화경관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준주거·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 하향에 관한 권한 조정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용적률 250% 하향조정 그동안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용적률 400%를 적용해왔으나, 이로 따른 과도한 주거단지화, 경관문제 및 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사회·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3종일반주거지역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