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1만 미만) 또는 가로구역에서 일반 정비사업에 비하여 절차나 내용에 일부 특례를 두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및 재건축을 통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 단독주택 10 호 미만 다세대 주택 20 세대 미만 노후 · 불량건축물 수 2/3 이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가로구역)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 (4m 이하 제외 ) 사업요건 - 해당사업 시행구역 면적 : 1 만 미만 - 노후 · 불량건축물의 수 : 2/3 이상 - 단독 10 호 이상 , 공동주택 20 세대 이상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역(주택단지) - 주택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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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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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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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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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