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최우선변제금 확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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