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 인하(만 65세→만 60세)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 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조건 완화 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 마련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 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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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원문 링크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만60세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