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21.10.14) 2022년 4월 15일 시행 예정 (개정사항)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 작성기준 (현행)농업인 기준 → (개선)필지별 작성대상 (현행)1천 이상 농지 → (개선)면적제한 폐지 (기대효과)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어 농지 소유·이용 관리 기반 강화 및 대국민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 가능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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