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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 (변경 전)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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