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앞으로 22개 시군에 지역농업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는 등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농지법령이 지난 18일부터 일부개정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 시군의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시군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22개 시군이 시·읍·면별이나 권역별로 총 203개의 농지위원회를 구성토록 행정지도 했다.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보성군, 무안군은 조례에 근거해 권역별로 구성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사람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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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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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심사
원문 링크 :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해 투기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