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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하여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개정(‘21.8.17.)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4.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 농지위원회심의제도 # 농지임대차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