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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12.21.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를 추진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려면 지방세법 개정사항 입니다.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한 후 국회에 상정한하여 여·야 간 합의를 거쳐야합니다.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후 어떻게 될 것 인지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기획재정부) 첨부파일 221221 (14시)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부동산세제과).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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