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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개선방안의 대부분의 내용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고시)’ 개정사항으로,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1월 중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 국토부장관의 재건축 시기조정 권한 규정 등은 법률 개정사항 첨부파일 221208(석간)_재건축_안전진단_기준_개선방안_발표(주택정비과).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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