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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시행합니다.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 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30104(석간)_재건축_안전진단_기준_개정_시행(주택정비과).pdf 파일 다운로드...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시행합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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