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 강화 1. 현 행(2020년) 1) 2주택 이하(조정지역 2주택 제외)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의 종부세율이 부과됩니다. 12.16대책에서 0.6~3.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올 하반기 법령 개정 후 내년부터 인상할 예정이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종부세율이 부과됩니다. 12.16대책에서 0.8~4.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올 하반기 법령 개정 후 내년부터 인상할 예정이었습니다. 2.
개정안 1)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을 보면 기준시가 50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1년에 종부세로 1억 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2)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율...
원문 링크 : 2020.7.10 부동산안정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