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tanan23, 출처 Pixabay 경매에서의 대위변제는 권리분석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만약, 후순위권리자가 대위변제를 한다면 이전의 모든 권리분석은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대위변제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에, 경매건물의 임차인의 경우 대위변제를 잘 활용하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또한 채무자의 경우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대위변제란?
'대위변제'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A가 B에게 2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C가 A 대신 B에게 2천만 원을 갚았다면 그 행위가 바로 대위변제입니다.
그리고 C는 나중에 A에게 2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상권이죠. 대위변제는 크게 법정대위변제와 임의대위변제로 나누어지는데요.
법정대위변제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후순위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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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원문 링크 : 대위변제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