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간이과세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달라진다. 8000만원 미만도 간이과세 전환 가능 연간 매출(공급대가)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2021년부터 부가세 신고방법을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전환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해 7월부터 적용되니까 2020년 매출 기준으로 2021년 7월에 간이과세 전환이 가능하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세금계산이 간단하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6개월 단위로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대책으로 올해도 이미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 사업자들에게 간이과세 수준의 세부담 경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일반과세자 지위에서 세부담만 줄여주는 것인 반면,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지위가 바뀌는 것이다.
세금계산서 떼고 카드매입 공제도 받는 간이과세자 그런데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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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간이과세자, 2021년 부터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