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독점해 사용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토지 인도 청구를 허용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전에 과반수 미만 공유자라도 다른 공유자가 토지를 무단으로 독점 사용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하여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판결 >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고 토지인도청구 불가 지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는 가능 https://www.ajunews.com/view/20200522002602849 소수지분권자,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토지 무단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 할 수 없어 토지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독점해 사용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유물에 대한 보... ww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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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