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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사고 팔때 발생하는 비용등이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수선유지비 용어 정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살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의 노후화를 막고 주요시설 보수 및 교체나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미리 적립해 두는 비용을 말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한다. 임대차기간 중에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납부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그동안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 및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수 있다. 임대차 계약중에 매매등의 사유로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수 있다.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란 공동주택(아파트)에 최초 입주할때 1~2개월 기간 동안 입주자가 없거나 공실...

# 선수관리비 # 수선유지비 # 장기수선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