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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면 작성방법, 등기권리증 분실

 확인서면 작성방법, 등기권리증 분실

최근에 광주 봉선동에 보유중인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매도인 준비서류를 챙기는데 럴수 럴수 이럴수가~~ 등기권리증을 아무리 찿아도 찿을수가 없었다. 아~~별수 있나 돈으로 때워야지.ㅠㅠ 부동산 매매 거래시 매도인 준비서류에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을 제출해야하는데,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후 딱 한번만 발급되고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소중히 간직^^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확인서면으로 등기이전이 가능한데, 소유권이전시 등기의무자(매도인)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확인을 받은후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등기이전 신청이 가능하다. 대부분은 매수인이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기 때문에 자격자대리인(법무사)이 매도인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을 한다.

물론 이때 비용(5만~7만원)이 발생하는데 매도인이 본인이 아는 법무사를 통하여 확인서면 작성은 할 수 없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 의뢰한 법무사에게만 확인서면 작성이 가능하다. 등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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