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으로 분류되고, 소규모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아파트)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 남구 방림동 송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요건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 미만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 기존 세대수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방법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①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②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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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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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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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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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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