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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집구하기 곤란하신 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행복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해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한지 5년 이내)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 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