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2월 6일(월) 개최)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하였다고 2월 7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대상 및 지원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첨부파일 20230207-노후계획도시_정비특별법(국토부).pdf 파일 다운로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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