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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20년형 상품 추가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20년형 상품 추가

농지연금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처럼 지급받는 상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입연령 인하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 승계형 상품 :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상품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

# 광주모두부동산 # 농지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