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처럼 지급받는 상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입연령 인하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 승계형 상품 :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상품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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