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행정예고(2.28∼3.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위지침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 제외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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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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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입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