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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24년 3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24년 3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2774필지)에 대해 3월2일 자로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앞서 광주 산정동 일대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재지정에 따라 2023년 3월2일부터 2024년 3월1일까지 연장됐다. 해당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

# 광주모두부동산 # 광주산정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