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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의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해산과 청산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해산과 청산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해산과 청산 안녕하세요! 이창승 행정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목적으로 해당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목적을 달성하거나 설립 취지에 맞게 법인을 운영할 수 없을 때 또는 파산 그리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를 받은 경우 민법에 따라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 종료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설립과 관련되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을 하지만,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해산과 청산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인 설립의 절차는 설립 총회 → 법인 허가 신청 서류 준비 → 주무관청 검토 / 허가 → 법인 등기 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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