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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 수출품 품목분류 3일 만에 회신받아

 관세청, 미국 수출품 품목분류 3일 만에 회신받아

[비즈인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3월 28일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이 제도를 활용해 3일 만에 품목번호 회신을 받아 수출 기회를 지킬 수 있었다. A사가 수출하고자 하는 이차전지 관련 물품은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미국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었다.

반면, ‘이차전지 부분품(HS 제8507.90호)’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