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품은 아니나 의료의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하여'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및 2차 시행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적합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헬스 시대에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자율신고제 및 정보공개 성능인증제 도입 거짓·과대광고 제품 등에 대한 유통관리 등이다.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우선 지정한다.
식약처는 오랜기간 국민의...
원문 링크 :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