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실할 때 내는 돈, '중개보수'일까 '위약금'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독립해서 자취를 하거나 집을 얻어 살다가 중도퇴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 할 때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중개보수(복비)**의 비밀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요.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하나!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갈 때(중도 퇴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나가는 사람이 낸다"는 관행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법적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1.
중개보수는 누가 내는 걸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집주인): "우리 집 다음 사람한테 임대 놔 주세요." (의뢰) 새로운 임차인: "이 집 임차 할게요."
(의뢰) 따라서 법적으로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 사람은 집주인과 새로 들어오는 사람뿐입니다. 이미 살다가 나가는 '기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부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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