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1. 기본사항 ( 대면상담 및 의뢰인의 사실관계 검증 ) 의뢰자 박XX은 과거 토지를 구입하여 본인이 '직영공사'를 통해 주택을 지었음.
해당 주택을 완공한 이후 최근 매수자가 나타나 협의 후 양도하였음. 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XX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취득가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하라는 답변을 받게됨.
의뢰자 박XX는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 직영공사 후 최종적으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취등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수기장부' 등을 작성한 이력이 있음. 주변 세무사를 통해 상담한 결과 해당 세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어떤 안이 최선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미팅을 진행하게 됨.
*직영공사를 통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쟁점사항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만일 주택으로서 일반적인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한 경우에 취득가액 산정은 큰 쟁점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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