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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제2023-1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주)비즈위드경영연구원/스카이플래이닝컨설팅의 유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급여. 비급여 목록표와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고시 제2023-1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 2023.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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