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 합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비즈위드경영연구원/스카이플래이닝컨설팅의 유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근 비급여 공개 합헌 결정에 따른 병의원에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단‧심평원에 병원급 반기별 1회, 의원급 연 1회 보고의무 공단 '비급여관리실' 신설 이후 본격 가동…의료기관, 비급여보고시스템에 비용, 제증명수수료, 진료내역 보고해야 합니다. 올 초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한 의료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이라는 결과를 받은 보건복지부가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 사항을 담은 고시 개정을 발령하고 즉시 시행하기 했습니다.
해당 고시에 의하면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반기별 1회, 연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 대상이 된 비급여의 금액과 진료내역을 의무 보고해야만 합니다. 9월 4일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구체적 항목과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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