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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병의원&의료법인을 직접 컨설팅해 본 사람이알려드리는 병의원 &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허와 실편 - 1

 수많은 병의원&의료법인을 직접 컨설팅해 본 사람이알려드리는 병의원 &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허와 실편 - 1

안녕하세요? (주)비즈위드경영연구원/스카이플래이닝컨설팅의 유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병의원과 기업 연구 인력 개발비를 통한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1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1) 의의 개인 병의원 및 의료법인 그리고 일반법인에서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공제한다 (조특법 10-1) 구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 + (2)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공제액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 개발비 당기 발생액 X 공제율 공제율 (1+2) 1.중소기업 30%, 비중소기업 20% 2.

Min(ㄱ.ㄴ) ㄱ. 당기신정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당기수입금액 X 3 ㄴ: 한도 : 수입금액의 10% (2) 일반연구개발비 Max(1,2) 1 증분기준 공제액 (당기 일반연구개발비- 전기 일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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