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지분 계열사 부당 지원' 셀트리온에 과징금 4억원 보관료 안 받고 바이오시밀러 재고 보관…상표권 무상제공도 http://bizcheck.co.kr/View.aspx?No=3467740 셀트리온, 총수 사익 위해 그룹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제재 - 비즈체크 [비즈체크=홍선기 기자] 셀트리온이 그룹 총수 서정진 회장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3천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헬스케어, 총수 지분 88%의 특수관계인 회사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다.
계약에 따라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 bizche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