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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벌금)

 사업장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벌금)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의 40%가 미수검자 일 경우 고용노동부 점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1차 5 만원, 2차 10 만원, 3차 15 만원 이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   구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사업주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제72조제3항제5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근로자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제72조제5항제2호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사업장건강검진,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독려한 이메일, 문자등의 자료를 남겨두시면 추 후 사업장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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