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상 규정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요건 ① 시간적 요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행해야 함. ※ 사업인정고시일 등: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 중 빠른 날을 말함. 개별법이 정한 행위제한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인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함. ② 장소적 요건: 적법한 장소.
무허가건축물 등 및 불법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물건의 적치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무허가건축물 등의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으로 봄. ※ 자유영업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 적법한 장소라고 하여도 가설건축물에서 하던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 물건의 적치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장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 물건의 적치에 허가를 요하는 장소: 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25m2·50t· 50m3, 지구...
원문 링크 : [실무] 영업손실의 보상감정평가 - 영업손실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