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에 참가한 노조 구성원 개인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개별 조합원별로 손해배상 책임이 조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파업 참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은 있지만 손해배상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서 조합원별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선고 2017다46274, 2018다41986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0615 선고] 보도자료 2017다46274, 2018다41986(손해배상(기) 사건).pdf [1] 2017다46274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2010. 11. 15.부터 2010. 12. 9. 사이에 원고 자동차 주식회사의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하여 위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되자, 원고가 위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하는 사안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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