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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에 참가한 노조 구성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조 구성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조 구성원 개인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개별 조합원별로 손해배상 책임이 조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파업 참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은 있지만 손해배상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서 조합원별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선고 2017다46274, 2018다41986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0615 선고] 보도자료 2017다46274, 2018다41986(손해배상(기) 사건).pdf [1] 2017다46274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2010. 11. 15.부터 2010. 12. 9. 사이에 원고 자동차 주식회사의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하여 위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되자, 원고가 위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하는 사안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

# 노동조합 # 노란봉투법 # 불법파업 # 손해배상 # 파업 #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