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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4년간 13% 인정... 여전히 모호한 기준

 직장내괴롭힘 4년간 13% 인정... 여전히 모호한 기준

지난 4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괴롭힘 28,495건 중 괴롭힘 인정은 3,767건에 불과합니다. 검찰 송치로 기소된 건은 211건(0.7%), 취하 9,576건(33.6%), 법 위반 없음 7,958건(27.9%)으로 인정 비율이 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직장 갑질’ 신고, 4년간 13% 인정… “모호한 기준 명확히 해야” #1. “동료로부터 ‘뚱뚱하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류 유통 중소기업에 다니던 이모 씨(29)는… www.donga.com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가 뭔지, 업무상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무고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 # 허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