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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CCTV를 가린 것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

 사업장 CCTV를 가린 것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

사업장 내 CCTV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가린 것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대법 "노조가 CCTV 가려도 된다"…화재·도난 어쩌나 대법 "노조가 CCTV 가려도 된다"…화재·도난 어쩌나, "업무방해 아냐" 판결 사고 방지 위해 설치했어도 근무·출퇴근 등 감시 가능성 기본권 방어 과도한 인정 '논란' www.hankyung.com A 씨 등은 2015년 11월∼2016년 1월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측이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자 카메라를 가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CCTV 카메라 중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다수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으며, 직원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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